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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캠퍼는화물이다...
(주)금강아우토반 <yb1023@naver.com > 조회수:1276 112.72.131.55
2020-03-28 13:32:28
화물차, 캠핑카로 개조…“자동차 튜닝 해당 안돼” 판결
2020년 03월 25일(수)

승인을 받지 않고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했더라도,

'불법'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캠핑차 제작업체에서 승인받지 않고 자신의

포터Ⅱ 화물차 적재함에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인 이른바

‘캠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차량이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설치한 캠퍼는 언제든지 화물차에서 쉽게 분리·합체가 가능하고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캠퍼는 4개의 안전 고리로 화물차에 고정되는데 캠퍼를 분리하는 데 2분,

합체할 때 3분, 화물차와 캠퍼를 안전 고리로 연결하는 데도 5분 이내면

가능하다.

캠퍼를 화물차에 올리더라도 화물차 자체의 구조·장치 등이 변경되거나

변형되지 않아 캠퍼를 결합하면서 화물차 적재함 부분의 구조·장치

등의 변경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A씨도 “캠핑을 갈 때에만 화물차에 합체했다”고 주장,

오랫동안 분리하지 않고 일체로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화물차에 캠퍼를 얹어 고정시켜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주일보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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