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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캠퍼 취득세 관련
fkaqh 조회수:2181 112.72.131.55
2020-07-30 1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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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캠퍼 취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럭캠퍼는 자동차가 아니기에 구조변경 개소세가 해당안된다는 답변 잘받았습니다.
국세는 해당이 안되고, 지방세는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트럭캠퍼는 차종 구분이 화물입니다.
지방세인 구조변경 취득세인 경우는 어찌 되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트럭캠퍼는 아시다시피, 화물이고, 구변시 차량에 대해, 결속장치에 대한 구조변경을 받는것인데,

화물, 캠핑장비인 트럭캠퍼까지 취득세를 부과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트럭캠퍼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정확한 답변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트럭에 탈부착하는 화물인 트럭캠퍼는 지방세인 취득세는 결속장치에 한해 부과해야지,
(자가용에 카라반을 견인하기 위해 견인장치를 장착시 견인장치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함,
이와 마찬가지로 트럭에 결속장치를 하는 캠퍼 또한 결속장치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속장치와 트럭캠퍼까지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요지가 불분명하다면, 전화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님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00724095108028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트럭캠퍼(차량 착탈식 숙박장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차량 취득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법」 제6조 7호에 규정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2) 「지방세법」 제7조 4항 및 제10조 3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차량의 종류변경(원동기 · 승차정원 · 최대적재량 또는 차체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나. 귀하가 문의 하신 장치(트럭캠퍼)는 필요한 경우에만 차량에 결속시켜 이용(바퀴가 없어 피견인 불가)되기에 상기 규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차량과 상기 장치를 결속시키기 위해 차량에 부착한 장치는 구조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성시 세무과 곽오신 주무관(☏031-678-28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경기도 안성시 행정복지국 세무과 | 031-678-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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