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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원
(주)금강아우토반 조회수:1057 49.142.144.177
2020-03-12 19:10:55
신청번호
1AA-2003-0107569
신청일
2020-03-05 14:20:16
신청인
한규오
신청인 구분
개인
연락처
010-4435-4435
주소
[29113]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영동황간로 1429, 노근리12-7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
yb1023@naver.com

 

 

 

처리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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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03-0133474
접수일
2020-03-06 15:54:34
담당자(연락처)
박성준 (044-201-3841)
처리예정일
2020-03-1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0-03-12 18:07:49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3-0107569)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캠퍼(분리형 캠핑용자동차) 튜닝 시 후단오버항 기준 완화 요청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자동차관리법(이하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구조2개, 장치 13개)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을 받아야하며,

-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ㅇ 후단오우버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화물을 차체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3분의 2이하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후단오우버행이 초과하는 경우 후축 중량이 증가되어 조향성능이 저하되고, 선회 시 후방 충돌 우려가 있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안전기준은 수입차에 대한 통상문제 등으로 매년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안전기준은 모든 자동차에 적용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으로 캠퍼(분리형 캠핑용자동차)만 적용을 제외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토교통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자동차정책과(박성준 주무관, 044-201-384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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