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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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동차 등록원부 확인

자동차 등록원부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 명의 이전사실, 압류상태, 저당권 설정상태 등을 나타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중고 자동차를 사시거나 파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의 하나이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부에는 현재의 소유명의 이전사실, 주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압류상태를 볼 수 있으며, 을부는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에 대한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가까운 구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차량 등록번호,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아야 발급 받을 수 있다.

02. 이전 등록

중고차를 살 때는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신청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가 받게 된다.
※ 위반 시 과태료 : 50만원 이하,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경과 : 10만원,10일 초과 시 매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이전등록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수수료
소유권 이전 파는 사람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영수증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 차주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양도증명서

사는 사람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도장

대리이전 등록 시 추가구비서류

- 사는 사람의 위임장(사는 사람의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자동차등록 위임장)
증지 1,000

인지 3,000

구입관련세금

등록세 차량과표기준 승용차 5%, 800cc이하 2%, 승합,화물차 3%
취득세 차량가액의 2.0%(농어촌특별세 폐지) 납부기일(20일) 초과 시 20%의 가산금 부과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 (99. 1. 1.부) (차량대체 또는 폐차 시 60일간 유예기간 설정)
기타비용 번호판제작비: 3,080원 증지대: 2,000원

03. 계약체결시 주의사항

중고차를 살 때

사업자거래 중고차업체를 이용해 중고차를 사고자 할 때는 먼저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허가업소인지
- 관인계약서로 작성을 하는지
- 관인계약서는 꼭 매매상사 안에서 작성을 하는지
- 하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지 등

※무허가 업소를 이용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 등의 지연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보상 받지 못 할 수도 있다.

당사자거래 당사자 거래를 통하여 중고차를 사고자 할 때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차량 인도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서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 과태료, 주차위반 등에 대해 계약서 상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 자동차 전문지 또는 PC 통신 등을 이용하여 가격을 결정한 후, 자동차에 대해 지식을 갖춘 사람과 직접 차량을 확인하고 시승도 해보아야 한다.

※중고차 브로커에 의한 위장 당사자 거래가 많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중고차를 팔 때

알선거래(매매 쌍방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거래), 매매거래(중고차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등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를 말한다.

경매거래

사업자 거래 매매업체를 통하여 중고차를 팔 때는 아래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허가업소인지
- 관인계약서의 작성여부
- 관인계약서는 꼭 매매상사 안에서 작성을 하는지
- 하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지 등
※무허가업자나 관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 지연, 자동차세 추가부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당사자 거래 당사자 거래는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거래를 하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서 작성시 세금, 과태료 등의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 명의이전이 명확히 된 시점에서 차량을 인도하여야 한다.

※중고차 브로커에 의한 위장 당사자 거래가 많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04. 할부승계

시중에서 거래되는 중고차 중에는 신차 출고 때의 할부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차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저연식의 차량의 경우 할부 종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중고차를 살 때 현금을 다 주고 사더라도 파는 사람이 할부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차량에 대해 압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부 종료 등을 자동차회사의 영업소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중고차를 팔 때에도 할부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 할부승계 등을 하지 않고 할부를 연체한다면 파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할부승계를 하여야 한다.

* 할부승계 시 필요한 서류는 신차 구입 때의 채권서류와 동일한 채권서류가 필요하다.

- 구차주의 인감 1통
- 신차주의 인감 3통
- 신차주의 주민등록등복 1통
- 신차주의 신분증 사본
- 신차주의 보증인 인감 3통
- 신차주의 보증인 재산세 증명서 및 등기부 등본
- 구차주, 신차주, 신차주의 보증이 각각의 인감도장
* 위의 서류를 구비한 후 구차주의 최초구입 영업소로 가서 새롭게 계약하여야 한다. (방문 전 전화확인 요망)